페이지를 로딩하고 있습니다.
(10초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
로그인 해주세요.

close

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(주말농장) 운영

운영면적4개소 78,643㎡

농장명, 위치, 면적, 구획수, 사용면적, 사용료
농장명위치면적(㎡)구획수사용면적(㎡)사용료
-95,0553,198--
단원농장초지동 747
(신안산대 부근)
42,0001,66316.515,000원
초지역농장초지동 666-2
(초지역4번출구 앞)
21,800583
유원지농장초지동 667
(화랑유원지 내)
20,400786
상록농장이동 622-1, 211-4번지
(한대앞역 동측 공영주차장 부근)
10,855166

신청기간매년 2월 중

신청자격안산시민이면서 세대주, 1세대당 1구획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
사용조건안산시 주말농장 운영규정 준수

신청과정

  • 주말 농장
    신청
  • 컴퓨터 랜덤
    추첨
  • 당첨자 사용료
    납부
  • 경작자 확정 및
    밭번호 부여

신청자 수가 구획수를 초과할 경우, 컴퓨터 추첨을 통해 대상자와 밭번호를 정함

미납자 발생시, 추첨결과 차순위자에게 경작기회 부여

계약내용

사용조건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로 간주함

소유자, 사용자, 사용 면적 및 사용료, 사용기간
소유자안산시
사용자사용료를 납입한 주말농장 경작자
사용 면적 및 사용료통로포함 16.5㎡내외, 15,000원
사용기간2024.3.23 - 2024.11.24
  • 정해진 기한 내 미납시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됩니다.
  • 개장일 기준으로 한달이내에 주말농장 경작포기시 사용료 반환 가능(2024.4.26.이전까지)하나, 그 이후 경작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4월 26일까지 미경작하는 경우 사용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시 정책 및 사업부서 개발계획에 따라 임대기간 변동 및 경작기간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유의사항

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주말농장 운영규정, 주말농장 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  • 이용 기간은 3월 23일 ~ 11월 24일까지이며 사용료는 15,000원입니다
  • 이용 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까지 모든 작물을 제거하고 사용한 농자재를 폐기해야 합니다.
  •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말농장 이용승인 취소 및 다음연도 주말농장 신청시 제외됩니다.
    • · 개장 이후 1개월 이상 경작을 하지 않거나, 텃밭을 방치한 경우
    • · 1필지 외에 여러 필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  • · 타인의 경작지 내 작물을 절도한 사실이 있을 경우
    • · 미부숙퇴비, 화학비료 및 농약, 비닐멀칭을 사용한 경우
    • · 배수로 임의 변경 및 배수로에 작물을 심는 경우
  • 이웃에 피해를 주는 키 큰 작물과 덩굴작물의 식재는 가급적 자제하되, 옆 밭과 상호 협의 후 재배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· 재배금지작물 : 옥수수 및 월동작물(마늘, 양파, 시금치 등)
  • 텃밭의 작물이 도난 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요구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.

신청문의

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 call031-481-3765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