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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(주말농장) 운영

운영면적4개소 93,040㎡

농장명, 위치, 면적, 구획수, 사용면적, 사용료
농장명위치면적(㎡)구획수사용면적(㎡)사용료
-93,0402,850--
단원농장초지동 747-8
(신안산대 부근)
31,7361,20116.516,000원
초지역농장초지동 666-2
(초지역4번출구 앞)
25,200583
유원지농장초지동 667
(화랑유원지 내)
25,249900
상록농장이동 622-1, 211-4번지
(한대앞역 동측 공영주차장 부근)
10,855166

신청기간매년 2월 중

신청자격안산시민이면서 세대주, 1세대당 1구획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
사용조건안산시 주말농장 운영규정 준수

신청과정

  • 주말 농장
    신청
  • 컴퓨터 랜덤
    추첨
  • 당첨자 사용료
    납부
  • 경작자 확정 및
    밭번호 부여

신청자 수가 구획수를 초과할 경우, 컴퓨터 추첨을 통해 대상자와 밭번호를 정함

미납자 발생시, 추첨결과 차순위자에게 경작기회 부여

계약내용

사용조건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로 간주함

소유자, 사용자, 사용 면적 및 사용료, 사용기간
소유자안산시
사용자사용료를 납입한 주말농장 경작자
사용 면적 및 사용료통로포함 16.5㎡내외, 16,000원
사용기간2025.3.22 - 2025.11.23
  • 정해진 기한 내 미납시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됩니다.
  • 개장일 기준으로 한달이내에 주말농장 경작포기시 사용료 반환 가능(2025.4.21.이전까지)하나, 그 이후 경작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4월 21일까지 미경작하는 경우 사용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시 정책 및 사업부서 개발계획에 따라 임대기간 변동 및 경작기간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유의사항

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주말농장 운영규정, 주말농장 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주말농장 신청관련 문의 : 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 call031-481-2569 call1666-1234

신청조건

  • 신청인은 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시에는 주말농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신청시 주말농장 이행서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주말농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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