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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
이용안내
환불규정
▣ 제13조, 사용료의 반환
가. 천재지변, 전쟁, 국가적 위기변화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: 100% 반환
나.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100% 반환
다.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30일전까지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(계약금을 제외한 금액)
라.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(납부액의 50%)
마. 부대시설사용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100% 반환
운영사업자 정보
사업자등록번호 :
상호명 : 안산문화재단
대표자명 :
주소 :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
대표번호 : 031-481-4000
장애인 편의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