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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배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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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031-501-3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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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수업기간 15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
※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
-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환불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(70%)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/2(50%)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
문의 : 주민자치센터 031-501-3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