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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마감
노래교실 12월
이용안내
↓↓확인 필수 사항↓↓
신규 수강생은 프로그램 신청 후 승인되면 수강료 입금 바랍니다.
환불규정
환불은 등록일부터 수강하는 달 14일까지 가능하며 농협 계좌가 아닌 경우 이체 수수료 500원 제외하고 입금됩니다.
강의 시작 후 환불 신청 시 50% 환불 됩니다. 15일부터 환불 신청 시 불가
운영사업자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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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명 : 선부1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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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편의시설